최근 서울 수도권에 공급한 지식산업센터에 복층을 설치하거나, 발코니를 확장하는 등 불법 증축 사례가 증가하자 지자체는 단속 규정을 만들어 불법 증축에 대하여 원상복구는 물론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발코니를 확장하거나 복층을 설치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증축하면 원상복구와 강제이행부담금 등의 행정처분과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분양 업자들이 섹션 형태로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의 무단증축(복층, 발코니 확장) 행위는 건축법상 불법으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복층 시설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어 증축해도 무방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담당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통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현실적으로 단속하기는 쉽지 않지만 민원이 접수되거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행정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복층 설치 불법 여부
허가 없이 지식산업센터(공장) 내부를 복층으로 설치하거나 개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등의 산정방법) 1항 3호 [라]목에 보면, 1.5m 이하로 증축 된 복층 형태의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용적율과도 크게 상관없어 합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원칙적으로 복층으로 건축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1.5m 미만의 다락면적이더라도 설계도면과 다르게 구조를 변경하였다면 당연히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의 복층 개조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므로 적발 시 원상복구는 물론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속규정까지 만들어 불법 증축을 단속하고 있는 만큼 복층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건축물 적발 시
발코니 확장이나 복층 설치 등 불법 증축한 것이 민원이나 지자체 공무원에게 단속 적발이 되었을 경우 원상복구명령이 통보받게 됩니다. 처음 분양 허가 승인된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다면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1년에 2회 부과되며, 원상 복구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원상복구 전까지는 매해 부과되는 벌금이기 때문에 계속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 건물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 X 적용비율"
또한,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규정을 위반하고 시정명령 기한 내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건축법」제108조에 따라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규정을 위반하고 시정명령 기한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건축법」제111조에 따라 “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내에 시설 공사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임차인이 임대차하는 지식산업센터 발코니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복층으로 만들 경우 건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되면 부과 금액에 대한 납부 책임이 불분명하게 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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