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지역개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목적 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충족하게 되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의 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7., 2020. 1. 15.>
그렇다고 지식산업센터 모든 시설에 감면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 감면(취득세50%, 재산세 37.5%)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분양 호실 용도(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인 경우
② 5년간 직접 사용(실사용자
③ 최초 분양자(분양권 전매)→이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매매된 물건은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득세를 경감 받았을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거나 입주를 해야 하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를 하면 안 됩니다.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면 과세관청에서 그 사업장을 관리하게 됩니다. 지방세 감면은 공익상의 사유로 과세를 하지 않는 불균일 과세의 일환으로 반드시 그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여부를 과세관청에서 현지 출장 또는 서류상 현황을 수시로 확인·관리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시 기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까지 내야 합니다.
지방세 감면 및 관리 감독
1. 감면 신청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에 따라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경과하여 사후감면신청을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감면대상자일 경우 감면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감면되며 감면받을 수 있는 날부터 최대 5년까지만 유효합니다.
2. 감면 자료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기업은 감면받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감면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 제127조에 의해 지방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감면대상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실제로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3. 관리 감독 방법
지방세 감면 혜택 이후 관리 감독 방법에 대하여 법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해당 부서는 매년 계획 하에 감면 규모가 큰 건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비과세 · 감면의 경우 지방세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 감면처리부를 작성하고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사후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리감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월마다 납세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며, 그 결과를 비과세 · 감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감독 기간 종료 1개월 전에는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징수과를 별도로 신설하거나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기도 하는데요. 성남시와 김포시 등은 징수과를 신설하여 정기적인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비과세 · 감면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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