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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인터뷰
지식산업센터 개요, 법적 지원, 분양, 입주가능시설 등
❚ 지식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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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비즈부동산
1.개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14. 1. 21., 2019. 12. 10., 2020. 12. 8.,  2021. 6. 15., 2021. 10. 19.>

(중략)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후략)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최소 6개 업체 이상)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이상)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8년까지는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다가 2009년 법률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꿔 달았다. 쉽게 말하면 도심지역에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공장과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형 건물을 말한다. 오피스(사무실) 빌딩은 내부에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①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③제2항에 따라 건설원가로 분양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파산으로 인한 매각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0. 4. 12.]

3.분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12.>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지식산업센터

③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안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1., 2010. 4. 12., 2013. 3. 23., 2018. 12. 31.>

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4.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0. 4. 12.]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은 아파트투유같은 전산방식을 사용하는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과 달리,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계약하거나 후분양으로 할 경우 건물 내의 분양상담실에서 오프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확장할 때 법률을 개정하여 전산 분양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조항을 만들지 않아서 오프라인 계약만 가능하다.

4.입주가능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 4. 12.>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0. 4. 12.]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에 있는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등 금융업체, 간단한 음식점, 통합형 기숙사, 헬스장 등 운동시설, 교통안내시설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여러개 동으로 구성된 규모가 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1개 동은 기숙사나 일반 상업시설로 쓸 수 있도록 오피스텔 비슷한 구조로 짓는 편이다.

경기도 용인시 구성지구에 들어선 용인테크노밸리의 경우 메가박스 용인테크노밸리라는 영화관까지 들어섰다. 대한민국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영화관이 들어선 것은 용인테크노밸리가 처음이다.

단, 기업이 아닌 교회는 입주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입주를 출판업으로 신고한 뒤에 내부를 교회같이 꾸며서 주말에 대면 예배를 했던 사무실까지 있었다. 해당 사무실은 예배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단속 하지 못했다.

23년 3월 법령이 일부 개정되며,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 업종의 네거티브 적용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시행령」,산업통상자원부)
기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외 업종은 입주를 금지함
개선:특정업종 외에 모든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함(농업,임업및어업,광업,제조업,사행행위업,단독주택 등)

상호명: 굿비즈부동산 ㅣ 대표자: 서주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85-1, 광교플렉스데시앙 1층 1호, 2호ㅣTel: 031-214-4314 l Fax:031-624-3268

E-mail: juens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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