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에 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조시설이 갖춰진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증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제조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탁 생산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이 없더라도 위탁 생산 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사업장이 없더라도 제조업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이란? 제조설비를 갖추거나 제조장에서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제조업 추가 시 증빙서류
제조업의 경우 대규모 생산설비 공장을 갖추 기업이 아니라면 대부분 기획과 디자인, 원부자재 등을 준비하고, 봉제와 같은 생산공정은 위탁생산하는 OEM 방식으로 많이 진행하는데요. 이럴 때는 임가공계약서, 위탁생산계약서, 제품설명서, 생산공정도 중 어느 하나를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업종이 제조업인)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을 같이 제출하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손쉽게 홈택스에서 제조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할 경우는 회사의 정관에 목적 사업이 존재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영위하는 업종을 추가시켜야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등록 시 필요서유
제조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위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그 제조업이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인허가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1. 법인사업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2.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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