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sedam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은 경매 매수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상가건물이 경매로 인해 새로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 매수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당시에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의 선순위 권리 설정이 없고 임차인의 권리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이 있습니다.


Q] 2013년 12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입점할 당시에 근저당 설정 등은 없었습니다. 최근 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임대차 만료일까지 영업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분식점을 창업하려고 역세권 입지의 상가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주인이 바뀌면 쫓겨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요. 이런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① 건물의 인도와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취득하면 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항력

대항력(對抗力)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또는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 대항력의 요건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추려면 ① 건물의 인도와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대항력의 발생


· 대항력은 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부동산 거래를 위한 합리적 선택!

「굿비즈부동산」

조회수 2,015회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기존 사업자에 제조업 추가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에 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조시설이 갖춰진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증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제조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탁 생산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이 없더라도 위탁 생산 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자 취득세 감면 혜택

정부는 중소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실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취득세의 35%, 재산세의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