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 표현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하겠죠.
일부 계약자들은 24시간 이내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애기를 듣고 부동산 계약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4시간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보호 약관에 의한 것으로 생활소비품 구입 시에 해당되고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1항의 내용을 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할 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일방적 의사 표현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때는 매수인(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상담 사례
Q]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성급히 결정한 것 같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습니다.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약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A] 양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단 그 효력은 유효하고, 일방 당사자가 해약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없습니다.
매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24시간 안에 계약금을 돌려주면 합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일부 부동산 업계의 관행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올바른 부동산 거래를 위한 합리적 선택!
「굿비즈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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