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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시 묵시적 갱신의 임대차계약 기간

  • 작성자 사진: sedam
    sedam
  • 2024년 10월 11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3월 3일


글작성<굿비즈부동산>
글작성<굿비즈부동산>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계약 갱신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계약 조건: 보증금, 차임 등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2.계약 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의 묵시적 갱신일 때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참조)

3.임차인의 해지 권리: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4.임대인의 해지 권리: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②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④임차인이 건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글작성: 굿비즈부동산 Goodbiz real estate

・문의: 031-214-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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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임대차 기간 및 계약갱신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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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유무

이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며 (제2조제1항), 종교, 자선단체, 동창회사무실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각 지역별 보증금 한도를 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프리렌서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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