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의원 및 장관들의 청문회에서 가장 많은 논란거리를 재공하고 있는 것이 "증여세" 탈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인 대통령이 홍종학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는데요. 홍 후보자의 장관 부적격 논란이 된 것이 바로 증여세 탈루입니다.
홍의원 딸이 초등학교 때 홍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서울 중구 충무로5가에 있는 상가건물 일부를 증여받았는데 증여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40% 내야 하지만 이를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 등이 나눠서 증여를 받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이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집니다. 국내에 주소 둔 경우는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는 수증재산 전부에 과세하고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는 국내에 소재한 수증재산에 한해 과세합니다.
증여세는 언제 부과되는 세금이며 그 대상자는 누구인가?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고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 발생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을 새로운 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며 이 경우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합산 과세됩니다.
자녀 등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금액을 넘길 경우 증여를 하고 나서 3개월 전 직접 자진 신고하여 7%를 증여세 감면 받는 것이 훨씬 유리 합니다.
규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하며,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미달세액의 20%를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나?
증여를 한 자를 증여자, 증여를 받은 자를 수증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증자는 불로소득을 얻었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이나 예외적인 경우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갑이 아버지로부터 1억원짜리 부동산을 받았습니다.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도 하지않고 곧바로 처분하여 다른 용도로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자인 아버지에게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증여세 면세한도는?
증여를 할 때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면제 범위 안에서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증여를 면제 한도 내에서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증여로 불어난 자산에 대하여도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가족마다 다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증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율(상속세율과 같다)은?
(1)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상증법 57조)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증여 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친근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대생략 증여를 하게 되면 30% 할증과세 하지만 전 단계에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세금측면에서 유리 하다.
(2) 신고세액공제(상증법 69조)
①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납부하지 않아도 적용 된다.)
②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ㆍ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0%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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