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건물주)이라면 월세를 잘 내는 좋은 임차인을 얻기 희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임대목적물에 대해 명도를 진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낙찰됐을 때,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됐을 때, 불법점유자가 권한 없이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건물이나 토지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② 임차인이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
③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파손했을 경우
④ 경매 낙찰자가 명도를 요구했는데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점유자가 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
⑤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을 위해서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에게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등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상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상가 임대인의 고민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임대인도 건물에 대한 대출원금, 이자와 각종 제세공과금 부담 때문에 쉽사리 임대료를 인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오히려 장기간 임대료 연체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임차인 때문에 애를 먹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으로서도 부득이하게 명도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빠른 명도소송 진행이 임차인을 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명도소송 절차, 소요기간과 비용
아래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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