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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에 입주제한 업종이 입주했을 때

  • 작성자 사진: sedam
    sedam
  • 2022년 11월 9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1월 19일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따라 입주 가능한 업종과 불가능한 업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업무 특성상 여러 개의 업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자격을 판단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 분양 공고를 확인해 보면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진법 제28조의 5(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 4. 12.>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2.>



위와 같이 공장으로 분류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이 입주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개별입지에 공급한 지식산업센터는 별도의 입주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고 입주자격이 없는 기업이 입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기관(시,군,구청)이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로 부터 퇴거 등 시정조치 명령을 받게됩니다. 만약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례(입주자격 제한에 따른 시정명령)

천안시는 천안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공용부분 포함)인 회의실을 국회의원 선거사무실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천안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7 제1항에 의거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자는 같은 법 제28조의 5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 시설(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지원시설인 회의실을 선거사무소로 이용하도록 임대한 것은 같은 법 제28조의 8에 의거 위법하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이행하였습니다.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자격에 대한 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용도상 지식산업센터(공장) 4개 호실을 문화센터,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및 행사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해당 구청은 위 시설이 예식업 운영(입주제한 행위)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산진법 제28조의5'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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