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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자 취득세 감면 혜택

  • 작성자 사진: sedam
    sedam
  • 2024년 1월 9일
  • 3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11월 11일



굿비즈부동산
글작성<굿비즈부동산>

지식산업센터는 상업용 건물로 분류되어 취득 시 4.6%(취득세 4.0%+농어촌특별세0.2%+지방교육세0.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넘기게 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죠!


정부는 중소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실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취득세의 35%, 재산세의 35%(5년간)를 감면해 줍니다. 실입주하지 않고 임대 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취득한 지 1년이 경과했는데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5년 이내에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면 기존에 감면된 세액은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까지 내야 합니다.



관련법률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의 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1.1, 2016.12.27, 2020.1.15, 2023.3.14>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1.1, 2016.12.27, 2017.12.26, 2020.1.15, 2023.3.14>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본조신설 2011.12.31]



감면혜택

1. 지식산업센터 취득시 기본세율

항목

부과세율

비고

취득세

2.0%

취/등록세 통합

​등록세

2.0%

취/등록세 통합

지방교육세(등록세 20%)

0.4%

등록세율 2.0% x 20%

농어촌특별세(취득세 10%)

0.2%

취득세율 2.0% x 10%

총과세율

4.6%

납부세율


2.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이면서 '5년 미만 법인'일 경우

항목목

부과세율

감면세율(35%)

비고​

취득세

2.0%

1.3%

취득세 2.0%(납부세액 65%)

등록세

2.0%

3.9%

등록세 2.0% 3배중과=6.0%(납부세액 65%)

지방교육세(등록세 20%)​

0.4%

0.78%

​등록세율 3.90% × 20%

농어촌특별세(취득세 10%)

0.2%

0.13%

취득세율 1.30% × 10%

총과세율

4.6%

6.11%

​납부세율


3.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이면서 '5년 이상 법인'일 경우

항목​

기본세율

감면세율(35%)

비고

취득세

2.0%

1.3%

취득세 2.0%(납부세액 65%)

등록세

2.0%

1.3%

​등록세 2.0%(납부세액 65%)

​지방교육세(등록세 20%)

0.4%

0.26%

​등록세율2.0% x 20%(납부세액 65%)

농어촌특별세(취득세 10%)​

0.2%

0.13%

​취득세율2.0% x 10%(납부세액 65%)

총과세율

4.6%

2.99%

납부세율


4.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이면서 '개인사업자'일 경우

항목

부과세율

감면세율(35%)

비고

취득세

2.0%

1.3%

​취득세 2.0%(납부세액 65%)

등록세

2.0%

1.3%

등록세 2.0%(납부세액 65%)

​지방교육세(등록세 20%)

0.4%

0.26%

​등록세율2.0% x 20%(납부세액 65%)

농어촌특별세(취득세 10%)

0.2%

0.13%

​취득세율2.0% x 10%(납부세액 65%)

총과세율

4.6%

2.99%

납부세율



・글작성: 굿비즈부동산 Goodbiz real estate

・문의: 031-214-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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