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최초구입비용-양도가격)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2017년부터 강력한 부동산 세금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매년 달라지는 사항들로 인해 매도 타이밍을 잘못 판단했다가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세무전문가 상담을 통해 부동산을 매도시기나 순서 등을 정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의 가격에서 해당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의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율은 일반 세율로 적용받아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기본세율(과세표준(양도소득 금액)에 따라 6%~45%로 차등 적용받습니다.
소유권 완료 후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로 일괄 적용되며,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을 선택합니다. 예로 기본세율+10%p와 40% or 50% 중 큰 세액을 적용합니다. 분양권 양도세율은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2년 미만 60%, 2년 이상 60%입니다.
단기 보유 양도세율
분양권을 비롯해 부동산을 단기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단기 보유에 따른 양도세율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10억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양도세율 45%에 지방세 10%를 더하면 49.5%로 양도차익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 양도의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양도 차익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에 있어 보유 기간에 따라 일정률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의 건전한 투자 행태 내지 소유 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양도소득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달리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 양도 시점에 실현된 것으로서 물가 상승분을 공제해 주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면 최소 2년 보유 후 처분하거나 장기보유한 후 매각하는 것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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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완료 후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로 일괄 적용되며, 2022년 1월부터는 1년 미만 보유 때 70%,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때 60%로 상향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기본세율(과세표준(양도소득 금액)에 따라 6%~45%로 차등 적용)로 적용받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양도세율은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2년 미만 60%, 2년 이상 60%입니다.
게시한 내용 중 위 밑줄친 부분이 현행세법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