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정의, 입주자격 및 업종코드, 입주혜택 등
❚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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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입주기업의 경우 취득세35%(산업단지외 수도권제외), 재산세35%(5년간)의 세제 감면 혜택(25.12.31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억제권으로 이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4년간 법인세 100%감면 후 2년간 50%감면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 관련 법률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의 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7., 2017. 12. 26., 2020. 1. 15., 2023. 3. 14.>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취득세 기본세율
▮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
"과밀억제권역에서 非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시
법인세,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가.지원대상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고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2020년12월31일까지 연장)
① 공장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
② 기존공장 양도 또는 폐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
(단,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
나. 지원내용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1)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유의사항
ㅇ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
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단,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해당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라.제출서류
ㅇ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마.관련법령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 제60조, 시행규칙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