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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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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과 정보통신관련산업은 경영컨설팅업, IT, BT, 연구개발업, 기술엔지니어링, 전문디자인업 등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창출업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의 하중과 층고도 중요하지만,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하는 업종은 입주가 어려우며 오폐수발생업체의 입주는 전문적인 상담이 요구됩니다.

입주 업종 판단은 현재 운영 중인 업종이 아닌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 영위하는 사업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원시설로는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 판매업(당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과 물류시설, 기타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육시설,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1.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

1) ① 제조업,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④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을 하기 위한 시설


  ○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다목에 따른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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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가능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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