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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시 기업 세제혜택 총정리

  • 작성자 사진: sedam
    sedam
  • 2022년 3월 2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1월 19일



도시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과밀억제권역(서울, 수도권) 밖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이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이전할 경우 취등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공장시설을 갖춘 기업이 권역 밖으로 공장을 비롯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법정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 세제 혜택>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 세제 혜택>


관련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6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2조



일반 법인 기업


법인 기업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50% 경감) 혜택이 주어집니다.(2021년 12월31일까지)


단, 과밀억제권역에 있었던 부동산 가액보다 이전하는 곳의 부동산 가액이 더 클 때는 초과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서 공장을 비롯해 본사(본점,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법인세)은 양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뺀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과세이연제도)


※ 과세이연이란 내야 할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자금 사정을 감안해 세금 납부를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공장시설을 갖춘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다 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일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비롯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전부 이전할 것.

3. 동일한 업종으로 이동일 할 것.

4. 아래의 이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공장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할 것

② 기존 공장 양도 또는 폐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단,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


■ 지원내용

공장 이전일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감면, 그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감면


■ 사후관리

위 경우 감면 혜택이 큰 만큼 이전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과세 연도에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게 됩니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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