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주택 부동산 규제로 인해 갈 곳 없는 부동산 자금이 도시형 첨단 산업시설로 분류되는 지식산업센터에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입주 기업들만 분양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예외 조항을 두어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도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지식산업센터도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산업단지 내에서는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 개별 단지에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들은 이러한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 지정 산업단지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임대산업이 금지되어 있지만 예는 있는데요. 임대 사업을 하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8조의 2조항'과 '같은법 시행령 48조의 4'에 따라 기존 공장등록 및 사업 개시 확인 완료된 기업 및 개인에 한해 임대 사업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가주도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단지를 말하며, 산업단지는 지정목적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구분합니다.
예) ▲국가 산업단지 - 구로 디지털, ▲일반산업단지 - 온수산업단지, 마곡일반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 광교테크노 밸리, 판교테크노밸리
■ 산업단지 임대 개시 절차
① 분양계약(산업단지 입점 가능 업종)
② 준공 후 관리사무소에 입주계약 신청작성(신청시 임대업 불가)
③ 입주계약 체결
④ 사업 개시 확인
⑤ 임대업 등록(최초 분양자)
위와 같은 절차 없이 임대를 했다면 합법적이 아니어서 입주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임대업 전환 후 1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 내에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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