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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지에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 임대개시 절차

작성자 사진: sedamse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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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입지에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도 원칙적으로 입주자격을 갖춘 기업 만이 매수 및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분양받은 업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입주를 못할 경우 입주자격을 갖춘 기업에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 등록은 분양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입주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준공 이후 사업 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임대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는 「비제조업인 경우 사업 개시 후」, 「제조업인 경우 공장등록 완료 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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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입주 4단계>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는 위 그림과 같이 4단계로 분류되며, 임대업으로 변경 가능한 시기가 4단계 공장등록 및 사업 시작부터 가능합니다. 입주계약 단계에 제시했던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때 같은 건물에 위치한 여러 호실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자등록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여러 개의 건물에 호실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건물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A 건물에 405호, 608호, 702호를 분양받았다면 1개의 사업자등록으로 가능하며,

○ A 건물 405호, B 건물 608호를 각각 분양받았다면 각각의 호실마다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임대개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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