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임대보증금에 채권 압류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요구할 수 있을까?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때 월세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에 속합니다. 이런 이유로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하거나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는 압류 채무자에 대하여 법률상・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고, 이를 ‘처분금지효’라고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압류의 처분금지효 때문입니다. 이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금전채권의 압류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송달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수령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더 이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이를 처분할 경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고 해당 서면을 받게 되면 법을 모르니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또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아야 하는지, 임차인이 월세를 주지 않아도 보증금에서 월세를 깔 수 있는지,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공탁해야 하는지 등 확인할 사항이 많아집니다. 결국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신뢰는 추락하게 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해지 요구

임​차인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된 임대인이 위와 같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음을 이유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의 경우 계약 내용도 구체화시킨 계약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가압류되거나 압류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기 힘들다고 해석되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또는 압류가 될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채권자와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이를 고려한 특약 작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임차보증금이 압류될까?

원​칙적으로는 모든 전세와 월세보증금이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의 임대차보증금은 보호됩니다.


○ 서울특별시 : 3,400만원(보증금 1억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인천 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 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 2,700만원(보증금 8,000만원 이하)

○ 나머지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세종시, 광주시 : 2,000만원(보증금 6,0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보증금 5,000만원 이하)


예를 들어 서울에서 8,000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면 보증금 중 3,400만원은 압류되지 않고 나머지 4,600만원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은 (가)압류금지 대상이 아닙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6호).




올바른 부동산 거래를 위한 합리적 선택!

「굿비즈부동산」


조회수 8,648회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자 취득세 감면 혜택

정부는 중소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실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취득세의 35%, 재산세의

지식산업센터 투자 교통·입지조건 분석은 필수

저금리 상황에서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무실을 사용하기보다는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보니 기업 수요뿐만 아니라 일반인 수요까지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요가 많다는 것은 수익률과 환금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지식산업센터 분양과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 알아보기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2025년 12월31일까지 실입주하는 기업은 취득세 35%, 재산세 35% 감면받게 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 시 5년간 법인세, 소득세 100%가 면제되고, 이후 2년간 추가로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コメント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