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은 후 납부 일정에 따라 분양 금액을 납부한 후 부가세환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이 정기신고 기간(1월, 4,월, 7월, 10월)이 아닌 경우는 조기환급 신청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하며, 이때는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고만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합니다. 정기신고 기간이 아닌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는 '토지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환급받은 분들은 정기신고(확정/예정) 기간에 토지분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기신고(확정/예정) 방법
우선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를 하려면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조기환급 신청 때 사용했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①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하세요.(그림 2 참조)
② 「부가가치세」 항목을 선택하세요.(그림 2 참조)
③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을 한 기간과 신고내용을 확인하려면 「① 신고 내역」을 조회하면 됩니다. 그다음 ② '신고서보기'를 클릭합니다.(그림 3 참조)
④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세 보기 화면입니다. (그림 4 참조)
2페이지 맨 아래를 보면 전자계산서 금액이 비어 있으면 전자계산서 신고가 안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정기신고(확정/예정) 기간에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⑤ 「정기신고(확정/예정)」 메뉴를 선택하세요.(그림 5 참조)
④ '기본 정보 입력'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전에 부가세 신고를 했었기 때문에 '①(파란색 점선 부분)' 자동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다음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그림 6 참조)
⑤ 「입력서식 선택」을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사업자 유형에 맞게 자동으로 선택될 것입니다. 확인할 것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맨 아랫부분 '전자신고공제세액' 부분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그림 7 참조)
⑥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어 매출이 있으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생략)
⑦ 매출세액을 작성했다면, 그다음은 「매입세액」을 작성합니다.(그림 8 참조)
⑧ 「전자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림 9 참조)
⑨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아래 그림 10'처럼 '과세기간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창에 매입처수, 매수, 매입금액 등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여기서 조기환급 받았던 매입처별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제외시켜 주어야 합니다.(그림 9 참조)
※매입처별 부가가치세 중에서 조기환급받은 건은 절대 정기신고(확정/예정) 때에는 포함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복공제를 받게 되면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없을 경우는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등을 '0'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0'으로 놓으면 안 되는데요. 조기환급신고를 제때 못했거나 조기환급 신청 기간이 정기신고 기간에 해당될 때에는 정기신고(확정/예정) 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⑩ 토지분 계산서 신고 부분입니다. '계산서 수취금액'의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그림 11 참조)
⑪ '전자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리하면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의 매수와 매입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② 메세지창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그다음 총합계를 확인한 다음 「입력완료」를 누릅니다.
⑫ 맨 아랫부분 계산서 수취 금액 확인한 다음 「신고서 입력완료」를 누릅니다.
⑬ 「신고내용 요약」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합니다.
⑭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확인한 다음'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 체크하고 「Step2신고내역」을 클릭합니다.
⑮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를 마쳤으면 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① Step2.신고내역」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② '신고서보기'를 클릭합니다.(그림 15 참조)
토지분 전자계산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맨 아랫부분 토지분 금액을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모든 작업을 마쳤으면 조기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확정신고가 끝난 것입니다. 분양 중도금 납입 때마다 매번 조기환급과 확정신고를 반복해야 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 신고가 힘들거나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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