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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 작성자 사진: sedam
    sedam
  • 2022년 7월 19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1월 19일



지식산업센터는 상업용 건물로 분류되어 취득 시 4.6%(취득세 4.0%+농어촌특별세0.2%+지방교육세0.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금 감면 및 정책자금 등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실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를 감면해 줍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사업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복합 건축물로 입주 업체는 지방세 감면 업종인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지식산업 등 용도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감면업종을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돼 있습니다. 또,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이나 증여 임대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최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분양목적과 다른 용도로 시설 등을 사용하는 분양자들이 늘어나자 해당 지자체들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지식산업센터 감면업종으로 취득세를 감면을 받은 뒤, 도소매 창고로 사용하거나 제조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1년이 넘도록 입주를 하지 않는 경우이며, 소프트개발업 등으로 감면 받은 뒤 감면업종이 아닌 다른 업체에게 임대로 주었다가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사례

Q) 지식산업센터 입주 후 기업환경의 변화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추징되나요?


A) 기업 운영 여건상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동일하게 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전환은 계속해서 감면 지원 혜택이 있겠으나,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되어 해당부분을 신고ㆍ납부 하셔야 합니다.



Q) 개인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법인전환하여 전환법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되나요?


A)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현물출자를 통하여 감면된 부동산을 양도하였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이며, 이를 매각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취득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Q) 감면받은 후 추징사유 발생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감면받은 세액만 납부하게 되나요?


A) 2020년 이후 감면분의 경우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1일당 10만분의 25의 율을 곱하여 산출된 이자상당액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로 감면을 받아 사용하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되나요?


A)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ㆍ수도 등에 의해 소유권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엔(무상임대) 인격체가 다른 별도의 사업 주체로 보아 사용하는 면적 또는 면적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해당 부분을 추징하게 됩니다.



Q)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지식산업센터내의 창고를 추가로 분양받은 경우도 감면 대상이 되나요?


A) 제조업(감면대상 사업자)을 영위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창고를 동일한 지식산업센터내의 부동산을 추가로 분양받는 경우엔 공장의 지원시설로 보아 감면이 되지만, 분양이 아닌 다른 사업자가 이미 사용하던 창고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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