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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시 양도차익 없어도 양도세 신고는 필수!



양도세는 매매나 양도 차익이 있을 경우에만 신고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하지만 양도세는 이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협의매수, 수용, 공매, 경매,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의 경우에 양도세 신고는 필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몰라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납부 기한 내 신고가 되지 않으면 거주지 세무서에서 양도세 신고를 독촉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안내장 등을 발송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게 되며 신고 불성실과 납부불성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1.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예정신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날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02월 05일 잔금을 지급받고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19년 04월 30일까지입니다.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해주셔야 하며 법정신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꼭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당해 연도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했다면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1건의 양도소득만 있다면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결정하고 고지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 부과되며,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25%(연 9.1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됩니다.


파생상품이나 해외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면 됩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신고서․납부서(수동신고 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예시)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


※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각종 증빙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신고서 및 납부서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② 납세자 제출서류

·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중개수수료,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4. 양도소득세 세율

2020년 귀속 확정신고는 2018년 이후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며, 자산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바른 부동산 거래를 위한 합리적 선택!

「굿비즈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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