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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금 처리 문제

  • 작성자 사진: sedam
    sedam
  • 2021년 4월 3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2년 3월 12일



기존 상가점포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때 건물주(양도자, 임대인)가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권리금은 특수한 장소(목 좋은 자리)에 대한 이익 또는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이기 때문에 권리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상으로 권리금을 '기타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징수합니다. 권리금을 받는 사람 즉, 사업장 양도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생기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내야 하며, 주는 쪽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필요경비처리를 통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권리금의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대부분 양도자의 경우 세율이 30%나 되는 기타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양수자 역시 원천징수 납부 의무와 부가가치세 부담이 있어 번거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권리금 거래는 무자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향후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비하고 비용 계상을 통한 소득 절세 차원에서라도 원칙대로 지출증빙을 확보해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을 받는 사업자

상가 권리금을 받는 사업자는 소득이 생기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전체 금액 중에 60%(2019.1.1부터 시행)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므로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권리금으로 1억 원을 받았으면 기타소득 금액 6천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금액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기타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한계세율과 비교하여 분리과세로 납부하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양도인을 공급자로, 양수인은 공급받는 자로 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 더한 1억 1천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

상가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권리금을 소득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상가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가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상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업자를 위해 원천징수(대신 세금을 내주는 것) 하여 소득을 신고해야 하므로, 전체 금액을 양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1억 원의 상가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1억 원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 60%를 제외한 4,000만 원의 22%인 880만 원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즉 양도인에게 지급할 권리금 증 8.8%를 공제한 금액 9,12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더한 1억 120만 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00만 원을 제외한 상가 권리금 2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감가상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①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인 경우

- 권리금 1억 인 경우, 권리금 1억+부가세(10%) 1천만 원-기타소득액(8.8%) 880만 원=10,120만 원을 지급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금액 880만 원을 신고 납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하면 됩니다.


②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업자가 간이과세, 면세사업자 또는 포괄 양도 양수인 경우

- 권리금 1억 인 경우, 권리금 1억-기타소득액(8.8%) 880만 원=9,120만 원을 지급한 뒤 다음 달 10까지 원천징수금액 880만 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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