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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분양받아 실입주하는 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 작성자 사진: sedam
    sedam
  • 2022년 6월 6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1월 19일



최근 주거용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수익형 부동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다양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실입주를 비롯해 투자자가까지 몰리면서 인기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실입주하는 기업들은 취득세 50%와 재산세 37.5% 감면받게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 시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100% 면제되고, 이후 2년간 추가로 50%를 감면받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실입주하는 모든 기업에게 감면 혜택을 주지만, 법인세와 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63조」와 「지방세 특례제한법 124조」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만 감면 혜택을 주어집니다.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 2022년12월31일까지 연장>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 2022년12월31일까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 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지원 대상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고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2022년12월31일까지 연장)


① 공장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


② 기존 공장 양도 또는 폐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단,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



2. 지원내용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 내용>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 내용>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1)와 그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감면, 그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유의사항

ㅇ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 연도에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


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단,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해당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출서류

ㅇ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5. 관련 법령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 제60조,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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