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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 승계 가능할까



최근 분양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40% 정도가 산업단지 내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사업 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증가한 이유는 물류비 절감, 직주근접 및 같은 업종끼리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들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 또는 대기업이 있는 곳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실수요가 증가한 것도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많은데요. 분양받아 직접 사용하는 기업들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라 입주 및 처분에 관한 사항만 준수하면 되지만,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분양받을 경우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업 단지 내에서 정한 임대사업 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인 임대사업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승계도 가능합니다.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구분소유한 임대 사업자가 다른 임대 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수원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임대 사업을 하려면 산집법 제38조의 2 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 완료 신고 또는 사업 개시 신고 후에만 가능합니다.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로서 동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 개시 신고 없이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양도 ․ 양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임대사업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개별입지에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처럼 사업승인이 완료되면 바로 임대 사업이 가능한 걸로 알고 계신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임대 사업은 공장 설립 완료 신고 또는 사업 게시 신고를 한 후 관리기관의 입주계약 체결을 해야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산업단지 임대사업 절차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임대 사업을 하려면 우선 산업단지 관리기관(시, 도지사)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 없이 임대를 했다면 합법적이 아니어서 입주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임대업 전환 후 1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은 임대 사업자 등록 후 5년 내에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 공장 입주계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38조 1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 및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리기관(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는 산집법 제5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임대신고 절차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시설(지식산업센터 포함)은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로 입주 신고를 하고 공장등록, 사업 개시가 확인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임대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를 구입해 공단에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바로 임대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귀찮아서 그냥 법을 무시하고 임대 사업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적발되면 「산단법」에 의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임차 업체가 공장등록을 해야 할 때 발생합니다. 임차업체가 공장등록을 해야 할 경우 관리기관에서 공장등록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에 대한 공장등록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리기관에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공장등록 신고 및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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