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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설치 기준과 입주 가능 업종

  • 작성자 사진: sedam
    sedam
  • 2020년 12월 26일
  • 3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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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비즈부동산>


1. 지원시설 「설치 기준」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로·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한 업종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의 비율을 상향 조정함(2018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1)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비율

① 산업시설구역의 경우 최대 30%

② 복합구역(산업·지원·공공시설이 함께 입주한 곳)의 경우 최대 50%

단, 근생 및 판매시설은 최대 20%까지 가능, 복합구역은 근생 및 판매시설 20%, 오피스텔 10%로 최대 30% 가능


※ 2018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pc방, 노래방, 술집, 사우나 등 다양한 시설이 입주 가능. 단, 카지노, 유흥주점 등은 불가능


2)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비율

① 수도권 최대 30%

② 비수도권 최대 50%




2. 지원시설​ 「입주가능 업종」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종 근린생활시설

① 일용품 (식품, 잡화, 의료,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⑦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⑧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⑨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것



※ 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분류)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종교시설로 분류)


◾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서점(제1종 근린생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판매시설로 분류)


◾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의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 ·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 ·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교육연구시설로 분류)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운동시설로 분류)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다중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초과 시 숙박시설로 분류)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초과 시 위락시설로 분류)


◾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예외) 안마시술소 830㎡ 미만)


※ 운동시설의 운영업의 범위(산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시행령 제6조 제6항 제7조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기타 스포츠 시설운영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함

①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② 수영장 운영업

③ 볼링장 운영업

④ 당구장 운영업

⑤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⑥ 골프연습장 운영업

⑦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전문개정 2009.8.7]


※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시설(산진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① 영 제36조의4제2항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는 영 제36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30이내로 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가목에 따른 운동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곳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2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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