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게시판배경.png
부동산투자, 보유, 양도에 따른 법률 및 세법 관련 정보 제공

지식산업센터 부가가치세 환급 받는 방법

  • 작성자 사진: sedam
    sedam
  • 2021년 6월 16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2년 3월 11일



광교플렉스데시앙 지식산업센터 분양 받은 분들께서는 최근 시행사로부터 건물분, 토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을텐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달 익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하고 나면 15~20일 이내에 부가세가 신청인 통장으로 환급됩니다.


부동산 분양가는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쳐서 거래금액이 결정됩니다. 토지분은 비과세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지만 건물분은 해당 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분양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과세관청에 조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텍스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려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텍스에서 부가세 환급 신청하기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은행 발급용 등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홈텍스 로그인화면>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하세요.

「부가가치세」 항목을 선택하세요.



「조기환급신고(월별)」 메뉴를 선택하세요.

부동산 취득시 사업주는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신고(확정/예정)'를 선택하면 안되고 '조기환급신고(월별)'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 환급신청을 해야하는 달이 1월,4월,7월,10월일 경우에는 '정기신고(확정/예정)'을 눌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그 다음달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 기간이 '1월,4월,7월,10월'에 해당하면 <정기신고(확정/예정)>, 이 기간이 아니라면 <조기환급신고(월별)>을 눌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매입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고정자산매입이 있는 경우」 에 체크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⑧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10)항목」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매입처수'와 '매수'를 각각 입력하고, 「과세분」 '공급가액(원)'과 '세액(원)'를 입력합니다.

입력내용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완료」 를 클릭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건축·구축물」 항목에 세금계산서(건물분) 금액을 입력하고, 「합계」란에도 똑같이 입력하고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⑬ '⑫번' 작업이 끝나면 아래와 같이 (10)항목이 사라지고 (11)항목이 입력되어 계산됩니다. 맨아래 '납부세액'을 확인하면 금액이 (-)표시로 보일겁니다. 이 금액이 환급받을 금액입니다.



⑭ 최종 납부할 금액을 확인한 다음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항목에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⑮ 그 다음 신고서 제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한 다음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위와 같이 신고를 완료하고 나면 한달 안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신고한 통장으로 환급금이 입급 될것입니다.




관련 내용 보기

<지식산업센터 부가세 조기환급 후 정기신고 기간에 확정신고해야 함>






부동산 선택을 위한 올바른 선택!

「굿비즈부동산」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지식산업센터 '라이브오피스' 주거로 사용하면!

라이브오피스는 ‘업무와 생활' 형태가 결합된 시스템으로 사무실 공간에 주거형 옵션을 더한 신개념 업무시설입니다. 복층 구조, 욕실, 빌트인 가전 등 주거에 가까운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실제로는 주거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주거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Q&A]임대차 기간 및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는데(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임차인에게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유무

이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며 (제2조제1항), 종교, 자선단체, 동창회사무실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각 지역별 보증금 한도를 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프리렌서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상가

 
 
 

댓글


굿비즈부동산

상호명: 굿비즈부동산중개사사무소 ㅣ 대표자: 서주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85-1, 광교플렉스데시앙 1층 1호, 2호ㅣ등록번호: 41117-2023-00104

Tel: 031-214-4314ㅣ Fax:031-624-3268ㅣ E-mail: juenseo@naver.com

2019 ⓒ 수원/광교지식산업센터 전문 플랫폼 사이트내 모든 정보는 보호됩니다.

© Copyright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