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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분양받고 개인사업자로 입주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 작성자 사진: sedam
    sedam
  • 2022년 8월 6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1월 19일



개인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고 입주한 다음 법인사업자로 전환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개인사업자가 사업포괄양도, 양수계약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설 법인에 이전한 경우에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매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조세심판원의 유사 심판결정례: 조심2018지0574, 2018.8.29. 참조).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에 개인사업자로 입주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으신 경우라면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신 후 소유권을 신설 법인에 이전(사업포괄양도, 양수)하셔야만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추징

개인사업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가능한 업종이면 분양 받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잔금지급일 원칙)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취득세 중과세 적용
<지역별 권역 안내>
<지역별 권역 안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 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비업무용, 사업용, 비사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중과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설립일 또는 지점설치일부터 5년이 지난 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조). 과밀억제권 안에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과밀억제권 밖에서 과밀억제권 안으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과밀억제권 안에서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도 본점이 전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가 2022년12월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잔금지급일 원칙)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잔금지급일 원칙)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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